인감증명 요구사무 총 2608건 중 필요성이 낮은 2153건 정비 완료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30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무 2608건 중 필요성이 낮은 2153건을 대폭 정비했다고 밝혔다.
인감증명은 본인의사 확인을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나, '인감증명법 시행령'에서 정한 규격에 따라 인장을 준비하고, 이를 본인이 행정청에 신고한 후 발급받아야 하며, 변경 시에도 등록청을 방문해 신고해야 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로 국민 불편이 컸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인감증명 일제정비를 추진했다. 정비 결과, 구비서류 감축 등으로 인감증명을 아예 제출하지 않도록 전환한 사무는 42.6%, 신분증 사본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한 사무는 52.7%에 달했다.
구체적 유형별로는 △법령 등의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제출을 요구하는 사무 295건 폐지 △인감증명서 요구 근거 규정 또는 서식 폐지 242건 △인허가 신청 구비서류에서 인감증명서 삭제 381건 △인감증명서를 신분증 사본 등으로 대체 313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선택 제출로 변경 822건 등의 의미 있는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행안부는 불필요한 인감증명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기관에서 구비서류에 인감증명서를 추가하거나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민원사무를 신설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해 인감증명 사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박연병 자치분권국장은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국민이 더 편리한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인감의 인영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인이 관련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되도록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관련기관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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