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합천군, 공유지 20년 넘게 무단 점유한 잔디 농장에 '골머리'

연합뉴스

입력 2025.07.30 10:21

수정 2025.07.30 10:21

2004년 임차 완료 이후 무단 점유…"강제집행 시 큰 비용 부담 우려"
합천군, 공유지 20년 넘게 무단 점유한 잔디 농장에 '골머리'
2004년 임차 완료 이후 무단 점유…"강제집행 시 큰 비용 부담 우려"

합천군청 (출처=연합뉴스)
합천군청 (출처=연합뉴스)


(합천=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합천지역의 대규모 공유지를 한 주민이 20년 넘게 무단 점유하고 있는데도 군이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인다.

30일 합천군에 따르면 합천읍 서산리 일원 약 15만㎡ 규모 공유지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한 주민이 임차해 사용했다.

그 이후 군은 반환하라고 요구했지만, 땅을 돌려주지 않자 2019년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21년 승소했다.

이어 군은 강제집행 허가 결정을 받아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지만, 실제 집행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땅을 임차한 주민은 잔디 전문 농장을 세워 골프장·축구장 등에 들어가는 잔디를 키우고 있다.



군은 잔디가 훼손되면 이를 고스란히 손해배상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아직 강제집행을 못 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잔디와 수목을 매입해 보상하거나 강제집행으로 잔디를 강제로 치우는 방안 등을 검토했으나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해 미뤄졌다"며 "임차 주민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조만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