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해 일대 전수조사, 103억 규모 비리 적발…해경에 사건 이첩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서남해안 일대의 조개 종자 방류사업을 전수조사한 결과 80개 사업, 103억원 규모의 입찰 비리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8월 수산 종자 방류사업 중 조개 종자 방류사업에 있어 입찰에 참여한 일부 업자들이 낙찰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소위 '들러리 업체'를 참여시키고, 입찰 공고문과 다른 물품을 납품한다는 신고를 접수한 후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A업체는 대표·이사·직원 등이 동일한 13개의 특수관계업체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입찰에 '들러리'를 세웠다. 중복 입찰은 금지됨에도 서로 공모하여 낙찰받을 가능성을 높였고, 1순위로 낙찰되면 입찰을 포기한 후 다른 특수관계 업체가 2순위로서 더 높은 입찰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납품 과정에서도 속임수가 발견됐다.
폐사율이 높은 인공 종패를 생산하는 것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자연산을 인근 갯벌에서 채취해 납품하여 수억 원의 이득을 챙긴 것이다.
권익위는 "인근 갯벌의 종자를 가져와 재배치하는 것에 불과한 행태"라며 "어족 자원을 늘리고자 하는 방류사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공공재정을 낭비하며 어업인들에게 피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방류사업 담당 공무원이 이들 업체의 특수관계를 알고서도 이를 묵인하고 뇌물을 수수한 정황도 확인했다. 공단의 담당자는 현장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과장은 이들 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겼다.
권익위는 A업체 관계자들을 해양경찰청에 이첩하고 중복 입찰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유철환 국민귄익위원장은 "수산 종자 방류사업이 어민 소득증대라는 본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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