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부산교육청 "하윤수 전 교육감 형사 고발"...업무추진비 위법·부당 사용 혐의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30 11:13

수정 2025.07.30 13:58

부산시교육청 전경. 뉴스1 제공
부산시교육청 전경.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청은 하윤수 전 교육감 재직 당시의 위법·부당한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직권남용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하 전 교육감을 최근 부산경찰청에 형사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감사관실은 지난 4월 부산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지적과 관련한 위법·부당한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감사 청구가 들어옴에 따라 2022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하 전 교육감이 집행한 업무추진비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하 전 교육감은 업무추진비를 과도하게 집행하고, 법인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2023년에는 총무팀이 업무추진비 소진 사실을 수차례 반복 보고했는데도 불구하고 하 전 교육감은 이를 묵살하고 법인카드를 계속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음식점, 커피숍, 편의점, 택시, 숙박비, 맥줏집 등 사용목적을 알 수 없는 용도로 법인카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했다.



이로 인해 총무과 직원들은 연간 사용 한도액이 소진돼 가용액이 없거나, 공식적인 회계처리가 불가능한 사용으로 법인카드가 사용 정지되는 것을 막고자 개인 돈을 모아 법인카드 계좌에 입금해 카드대금을 처리했다.

하 전 교육감은 또 저녁시간대 100g당 7만8000원하는 갈비와 숯불구이를 파는 고급 음식점에서 술과 함께 업무협의회를 진행, 업무추진비 1인당 한도금액인 4만원을 반복적으로 초과했다. 이로 인해 총무팀은 50만원 이상의 업무협의회 20건에 대해 참석자 명단을 첨부할 수 없어 50만원 미만으로 쪼개기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회계 처리한 사례도 적발됐다.

하 전 교육감은 예산이 소진된 이후에도 법인카드를 계속 사용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지출을 일삼는 등 총 3200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교육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들에게 위법·부당한 회계처리를 사실상 강요하고, 법인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점에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부산경찰청에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카드 계좌 점검 시스템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향후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 전 교육감은 "다른 예산이나 예비비라도 편성해서 처리하라고 지시했고 총무과 직원들이 법인카드 대금을 대납한 줄은 몰랐다"며 "업무와 관련해 각계 인사들을 만나는 교육감의 특수한 사정을 이해하지 않고 사적 사용으로 간주하는 것은 의도가 불순한 표적 감사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