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환경오염 우려 낮은 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 대상서 제외

뉴시스

입력 2025.07.30 12:02

수정 2025.07.30 12:02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광주=뉴시스] 쓰레기 매립지 옆 공사현장. 2024.06.20.leeyj2578@newsis.com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광주=뉴시스] 쓰레기 매립지 옆 공사현장. 2024.06.20.leeyj2578@newsis.com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환경오염 우려가 없는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폐기물 매립시설은 앞으로 사용이 끝난 뒤 별도의 사후관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환경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원순환 분야 업계 등 현장에서 제기한 애로사항과 규제 개선 건의에 대한 환경부의 검토 결과가 반영됐다.

이에 따르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폐기물 매립시설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발전사 매립장과 같이 주변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연탄재, 석탄재 등을 매립하는 매립시설은 매립장 사용이 끝나고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승인 기준이 불분명해 일반 매립시설과 같은 규제를 받고 있었다.



이에 매립장 상부토지에 태양광 시설이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시설을 설치하려고 해도 침출수를 처리해야 하거나 주변 환경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등 사후관리 절차를 거쳐야 해 토지 이용에 제한을 받았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법령 위반 사실, 환경오염 우려가 없는 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했다.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 품목도 확대된다.

축산물 가공 과정에서 나오는 동물성잔재물(유지) 등은 재활용 업체까지 곧바로 이동하는 게 어렵고 중간에 다른 차량으로 옮겨 싣는 과정이 필요하다.

임시보관시설에 모아서 대형차량으로 한꺼번에 운반하면 효율적이지만 현행 규정상 임시보관시설이 불가능해 불편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를 고려해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 종류에 동물성잔재물과 재활용가능자원 등을 추가했다. 재활용가능자원은 폐지, 폐고철, 폐플라스틱처럼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 중 재사용이나 재생이용이 가능한 자원을 말한다.

또 인쇄회로기판, 폐전선처럼 원료 제조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폐기물은 보관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80일로 연장한다. 전세계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리, 리튬처럼 국가 핵심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폐기물 수집·운반 임시차량의 대수 제한도 사라진다.

폐기물 처리업자는 등록된 전용 차량으로만 운반이 가능하고, 건설공사 집중 시기나 하천준설토 다량 발생시기 등 특정 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시차량은 제한된 대수만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건설폐기물, 사업장 일반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대한 현장정보 전송 제도가 도입되면서 폐기물 이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 점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은 임시차량 대수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밖에 방전된 전기차 폐배터리만 수탁하는 재활용업자에 한해 필수 보유장비에서 방전장비를 제외하고, 명절처럼 긴 연휴기간에는 배출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환경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와 각계 의견 수렴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이번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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