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이어 판결확정 전 가집행 저지까지 나서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에게 1심 법원이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윤 전 대통령 측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데 이어 판결 확정 전 가집행되는 걸 막기 위한 대응 조처로 보인다.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하루 전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강제집행정지 사건은 같은 법원 민사항소8-3부(신영희 정인재 김기현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가집행도 가능하다고 선고했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배상금을 임시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말한다. 원래 판결이 확정돼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게 원칙이지만, 신속한 권리 실현을 위해 가집행을 허용하기도 한다.
피고 입장에서 가집행 효력을 막기 위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대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29일 항소하기도 했다. 원심 법원인 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만약 재판부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재판부가 정하는 시한까지는 가집행할 수 없게 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집행 가능 상태가 유지된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