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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손자녀 돌보는 조부모에게 8월부터 월 30만원 돌봄수당 지원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30 12:27

수정 2025.07.30 12:26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 사업 시행
전남 순천시<사진>가 아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틈새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8월부터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순천시 제공
전남 순천시<사진> 가 아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틈새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8월부터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순천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순천=황태종 기자】전남 순천시는 아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틈새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8월부터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할 경우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올 하반기 시범 운영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부모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맞벌이·한부모·다자녀 등의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다. 또 손자녀는 생후 24개월부터 35개월이며, 조부모는 80세 이하여야 신청 가능하다.



아동의 부모 혹은 외·조부모가 부모의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소득 및 가족관계, 양육 공백 사유 등 서류 및 자격조건 심사를 통해 대상자가 선정되며, 선정된 조부모는 돌봄활동 시작 전 사전교육 200분을 이수해야 한다.

돌봄 활동은 평일 오전 8시 ~ 오후 6시 사이 최대 하루 4시간, 월 40시간 이상 수행하며, 활동사진(타임스탬프) 및 위치 기반 출결 시스템 등을 통해 활동 일지를 작성해야만 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다.

활동 종료 후 돌봄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활동 종료 다음 달에 활동 일지와 활동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그달에 해당 손자녀가 보육료 지원을 받아 어린이집 이용 시 기본 보육시간(9~16시)은 돌봄 활동 시간에서 제외되며, 정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순천시는 돌봄 활동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치 기반 출결 시스템, 영상통화, 돌봄 활동 실시간 인증 등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허위보고 혹은 모니터링 거부 시 수당 지급 중단 및 환수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조부모의 헌신적인 손자녀 돌봄이 사회에서 인정받아 지원되는 만큼 가정의 돌봄 부담이 경감되고 촘촘한 틈새 돌봄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