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경제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로 정부가 내세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각종 세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성수(고창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소비쿠폰이 효과를 거두려면 사용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면제하는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도의원은 "소비쿠폰 매출액이 내년 1월에 있을 올해 2분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년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면 소상공인들에게는 또 다른 부담"이라며 "세금은 통상 6개월분 매출 또는 1년 소득의 누적분을 납부하는 성격이 있다. 막상 납부 시기에 목돈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아 정부 정책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비쿠폰에 대한 과세 표준, 소득 금액의 조세 혜택도 이뤄져야 한다는 게 김 도의원의 제안이다.
아울러 김 도의원은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의 간이 과세자가 일시적인 매출 증가로 인해 일반 과세 사업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가) 과세 유형 전환을 판단할 때 소비쿠폰에 해당하는 매출은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새 정부의 정책이 소비시장에서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도 "세금 부담이 이러한 흐름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정부가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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