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상희 홍유진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30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국회 의원실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은 오후 1시쯤 시작돼 약 1시간 10분 만에 종료됐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공모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적시됐다. 이 대표는 피의자 신분으로 명시됐다. 이와 함께 2024년 김상민 전 부장검사 공천, 2022년 다른 지역 공천 등 참고인 신분인 네 건의 사안도 포함됐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쯤부터 2시 15분 정도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이 대표의 사무실에 대한 압지난 28일 중단됐던 압수수색이 이틀 만에 재개된 것이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자료들을 토대로 공천 개입 의혹 등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건네받은 대가로, 김 전 의원이 보궐선거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 측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적극 협조할 의사가 있다"면서도, 이 대표의 공천 개입 혐의는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고, 참고인 신분인데도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한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 변호인인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시 이 대표가 당대표였고 당이 피해자면서 당대표가 공범이라는 건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며 "법원이 판례나 기본 법리를 조금이라도 검토했다면 이 영장은 절대 발부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최고위원은 "영장에 적시된 내용 중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것은 이 한 건뿐인데, 이마저도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며 "나머지 사안들은 모두 참고인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대표의 사무실, 자택, 보좌진, 인턴직원, 심지어 동탄 자택까지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106조, 109조에 따라 압수수색은 피의사실과 관련된 범위로 한정돼야 한다"며 "이건 명백한 영장주의 위반이자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라고 했다.
또 김 최고위원은 "보좌진의 컴퓨터를 모두 열어 업무 회계 자료까지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했다"며 "영장 범죄 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하는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는다면서 수사관이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다 열어봤다. 피의사실과 무관한 개인 파일까지 전부 열람한 건 인권 침해이고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변호인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압수수색의 절차적 위법성을 문제 삼아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준항고를 접수했다. 준항고 절차에는 통상 한 달 이상 소요되지만 법원에 신속한 판단을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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