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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충주음성지부 "산재 사망사고 신속조사·엄벌해야"

연합뉴스

입력 2025.07.30 16:49

수정 2025.07.30 16:49

민노총 충주음성지부 "산재 사망사고 신속조사·엄벌해야"

(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북 충주·음성지부는 도내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 30일 "신속히 조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로고 (출처=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로고 (출처=연합뉴스)


이들 지부는 성명을 내 "지난 28일 서충주산업단지 내 이차전지 제조 화학공장에서 근로자가 5m 깊이 탱크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고, 어제 음성 대소면 야적장에서는 10m 높이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이 있고, 지자체에 산업안전 관련 조례가 있음에도 여전히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조사과정이 길고 (관련자) 처벌도 약하고 조사과정에 노동자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 원년을 만들고 싶다면 엄중한 처벌과 함께 조사과정에 노동자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지부는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및 정부의 근로현장 관리·감독 강화도 주문했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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