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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100조원 규모 '첨단산업기금' 조성 산은법 개정안 통과

뉴시스

입력 2025.07.30 19:57

수정 2025.07.30 19:57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법 등도 통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산은법·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2025.07.30.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산은법·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2025.07.30.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한국산업은행(산은)에 10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을 골자로 한 산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정무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산은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시켰다.


이 법안은 산은에 인공지능(AI), 반도체, 첨단전략산업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을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산은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30조에서 45조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이날 정무위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전자금융업자(PG)의 정산 자금을 외부에서 관리하도록 규정한 일명 '티메프 방지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도 함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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