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법 등도 통과
정무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산은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시켰다.
이 법안은 산은에 인공지능(AI), 반도체, 첨단전략산업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을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산은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30조에서 45조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이날 정무위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전자금융업자(PG)의 정산 자금을 외부에서 관리하도록 규정한 일명 '티메프 방지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도 함께 의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