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20분께 인천 서구 원당동 한 자택에서 "A(90·여)씨의 움직임이 없고 의식 수준 변화가 있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신고 1시간여 만에 숨졌다.
소방당국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A씨의 체온은 40.4도였다.
의료진은 사인을 열사병으로 추정했다.
앞서 지난 25일 오전 10시를 기해 인천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됐다.
지난 5월15일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인천에서는 A씨를 비롯해 총 188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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