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은 주요 상수원인 회야호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 실시했으며, 하절기 녹조와 수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식료품·금속업·세탁업 등 업종을 대상으로 환경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7건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미이행 2건 ▲수질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1건 등이 적발됐다.
위반 사업장 중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2개소는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며, 나머지 8개소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서흥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가뭄과 기온 상승으로 녹조 발생 우려가 큰 시기에 사업장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사업장에서도 철저한 시설 운영으로 수질사고 예방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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