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경제

트럼프, 소액소포 관세 면제 종료 행정명령...8월 29일부터 적용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31 03:35

수정 2025.07.31 03:47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는 다음 달 29일부터 미국에 들어오는 소액소포에도 관세를 물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는 다음 달 29일부터 미국에 들어오는 소액소포에도 관세를 물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소액 국제 소포에는 관세를 면제하는 것을 끝내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모든 나라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물건은 모두 관세를 내게 됐다.

주로 쉬인, 테무, 알리바바 등 중국 온라인 쇼핑몰의 미국 시장 성장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지만 어떤 나라도 이 관세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트럼프는 해외 기업들이 이 관세를 부담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관세가 간접세로 소비자들의 몫이라고 못 박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다음 달 29일부터 적용된다.



백악관은 800달러(약 111만원) 이하 소액 소포가 미국에 들어올 때에도 앞으로는 관세가 붙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5월 중국과 홍콩 제품들이 소액소포 관세 면제 함정을 파고들면서 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소액소포에도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 연방 통상법원은 28일 트럼프의 소액소포 관세 면제 종료는 불법으로 사업을 위태롭게 한다며 자동차 부품 소매상들이 제기한 소송도 각하했다.

소액소포 관세 면제는 테무, 쉬인 같은 중국 온라인 쇼핑몰들이 애용하고 있다.
미 소비자들은 아마존 대신 중국에서 값싼 면세품들을 직접 구매하고 있고, 트럼프는 이를 관세 구멍으로 판단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