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반가공 구리 제품과 구리 사용량이 많은 파생 제품에 대해 8월 1일부터 5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다만 구리 스크랩(원료 제조 목적으로 수입하는 폐기물)과 함께 구리 원광, 농축광, 구리 매트(mattes), 음극판(cathodes), 양극판(anodes) 등 구리 제조용 원료(파생 제품)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번 포고문에는 미국에서 생산된 고품질 스크랩의 25%를 국내에 판매하도록 하는 등 미국 내 구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들도 담겼다.
이번 구리 관세 부과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구리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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