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일 관세 유예 기간 종료를 앞두고 협상이 끝나지 않은 국가들을 코너에 몰고 있다. 또 특정 구리 제품에 품목 관세를 부과했으며 약 800달러 이하 소포에도 관세를 매긴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브라질에 보편관세 10%에 추가로 40%를 더해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 9일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이 쿠데타 모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며 8월 1일부터 브라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행정명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권한을 활용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도와 관련해서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적었다. 인도가 러시아산 무기와 에너지를 구
매해 이와 관련된 벌칙도 받아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별 상품 등을 통한 관세 압박도 이어갔다.
백악관은 대통령 성명을 통해 "파이프, 전선을 포함한 반제품 구리제품과 파생제품에 관세 50%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파생 제품에 적용되고, 구리 광석 등 원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구리 기업들이 탄탄한 국내 구리 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8월 1일부터 발효되며 자동차 관세가 이미 적용되고 있는 구리 제품은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작년에 170억 달러 상당의 구리를 수입했으며 칠레는 구리의 최대 해외 공급국이다.
또 다음달 29일부터는 미국으로 반입되는 800달러 이하의 소액소포에도 관세가 부과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우편망을 이용하지 않은 800달러 이하의 수입품은 더이상 면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소액소포 관세는 중국과 홍콩에서 들여오는 제품에 대해서만 적용됐지만 이번에는 이를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다만 미국 여행객은 200달러까지의 개인 물품을 면세로 반입할 수 있으며 '진정한 선물'은 100달러 이하까지 면세인 기존의 예외 조항은 유지된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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