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는 거야?" 학생에 문자 보내고 성희롱한 사립고 男교사…징계는 '경고'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31 11:16

수정 2025.07.31 14:23

성고충심의위 ‘성희롱’ 판단했지만, ‘학교장 경고’에 그쳐 
강제성 없고 피해 학생 이의 제기 못하는 제도 문제 지적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의 한 사립고 남자 교사가 여학생에게 성희롱을 저지르고도 별도 징계 없이 '학교장 경고' 조치만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는 학교 측 해명에 교육청과 여성가족부 등이 성고충심의위 판단에 개입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은 30일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에서 지난 2023년 교사 A씨가 당시 재학생 B씨에게 밤에 연락하거나 신체 접촉을 해 성희롱 사건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당시 성고충심의위는 A씨가 영어 공부 지도를 명목으로 학생을 교무실에 불러 다리 사이에 허벅지를 끼우는 게임을 하거나, 밤늦게 “보고 싶당” “자는고야?” 등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것이 성희롱이라고 판단했다. 심의위에선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활용한 그루밍(길들이기)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성고충심의위의 성희롱 판단에도 별도의 징계 조치는 없었다. 성고충심의위는 학교장 경고 조치와 대면상담 교육 30시간, 담임·보직 제외 조치만 건의했다. 학교장 경고 조치는 징계가 아닌 행정처분이라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학교 교사들 사이에선 ‘경고 조치가 미흡하고 가해 교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이어졌지만, 징계 여부를 판단할 인사위원회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성고충심의위가 학내 성폭력 사건의 사후조치를 소극적으로 의결할 때 관리·감독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학내 인사 4명,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된 성고충심의위에서 징계 의견이 나오지 않으면 학생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더라도 가해 교사가 징계위에 회부되지 않을 수 있다.

피해 학생이 이의를 제기할 방법도 없다.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성희롱 사안 처리 안내서’를 보면 “당사자가 불복절차 문의 시 성고충심의위는 결정 사항을 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따로 없음을 안내한다”고 쓰여 있다.

피해 학생에게 사건 처리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다는 비판도 나왔다.
성고충심의위 의결서에는 결정사항만 명시될 뿐 징계를 건의하지 않은 구체적 이유가 쓰여있지 않았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