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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12구역 도심복합지구 지정.. 2962가구 공급 기반 마련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31 11:00

수정 2025.07.31 11:00

8월 1일 복합지구 지정..2029년 착공 목표 개정 공공주택특별법 시행으로 제도 개선
수유 1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위치도·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수유 1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위치도·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8월 1일 서울 수유12구역 일대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수유12구역은 강북구 수유동 일대 11만124㎡ 규모로, 복합지구 지정에 따라 총 2962가구 공급이 가능해진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구역은 지난해 10월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정부는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 승인,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수유12구역이 지하철 4호선과 우이신설선, 우이천 등과 인접한 만큼 우수한 대중교통 여건과 자연친화적 정주환경을 갖춘 주거단지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8월 1일 시행되는 개정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그간 제기돼 온 재산권 제약 사항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우선공급기준일을 기존 법 의결일(2021년 6월 29일 고정)에서 각 후보지 선정일 등으로 조정해, 후보지 발표 전 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현금보상이 아닌 현물보상을 제공한다.

또한 후보지 단계가 법정화된다. 앞으로는 후보지 선정·철회 시 사업의 주요 내용을 공고해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공급기준일 이후에도 복합사업계획 승인 후 6개월까지 일정 조건(무주택자, 1회 등)을 충족한 소유권 이전 시에는 현물보상을 제공해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무주택자의 주거안정도 지원한다.

국토부는 법 시행일에 맞춰 기존 사업지 중 예정지구나 복합지구로 전환되지 않은 곳을 정식 후보지로 선정·공고할 예정이다.
다만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가산디지털단지역과 중랑역 인근은 후보지 선정 공고 대상에서 제외해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