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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통시장서 수산물 사면 최대 30% 환급"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31 09:17

수정 2025.07.31 09:17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다음 달 1일부터 5일간 전통시장 11곳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한다.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참여 시장은 괴정골목시장, 남천해변시장, 신평골목시장, 장림골목시장, 다대씨파크시장, 광안어패류시장, 민락어패류시장, 민락회타운, 민락씨랜드, 민락어민활어직판장, 민락수변공원 골목형 상점가다.


참여 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 등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