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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농촌활력촉진지구 1만평 기준 삭제...2차 신청 접수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31 09:39

수정 2025.07.31 09:39

해당 조례 및 훈령 8월1일 공포
8월1~29일 2차 촉진지구 추가 신청
강원특별법 농지특례 농촌활력촉진지구 안내문.
강원특별법 농지특례 농촌활력촉진지구 안내문.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자치도는 ‘농촌활력촉진지구’ 최소 지정면적 1만평(3만㎡) 조항을 삭제한 개정 조례 및 훈령을 8월1일 공포,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강원특별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제도로, 도지사가 직접 농업진흥지역(구 절대농지)을 해제할 수 있으며 농지 활용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여 지역 여건에 맞는 농촌 개발과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

지금까지 2차례 지정으로 6개 시군, 9개 지구, 약 35만평(116㏊)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됐으나 이는 전체 해제 가능 총 면적인 4000㏊의 2.9%에 불과하다.

이에 강원도는 농지특례 실효성 강화를 위해 지난 6월 강원특별법 시행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최소 지정면적 삭제 방침을 발표했고 해당 개정 조례는 7월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는 난개발 우려가 없는 지역에 한해 면적과 무관하게 개발 계획에 따라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개발을 준비 중인 민간 투자자와 토지 소유자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개발 모델이 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강원도는 개정된 조례 기준을 적용한 ‘농촌활력촉진지구 관리 지침’을 시군에 통보하고 오는 8월1일부터 29일까지 2차 촉진지구 추가신청 접수를 받는다.

추가로 접수된 신청서는 기존 접수 지구 4곳과 함께 강원도 농지관리위원회 자문 및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여중협 강원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최소 지정면적 삭제는 농지특례 제도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시군 주요 현안사업에 촉진지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전 시군에 혜택이 고르게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