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초·삼화초 정문 앞 대로 어린이보호구역 대상
동해시, 어린이보호구역 2개소 제한속도 30→40㎞로 상향중앙초·삼화초 정문 앞 대로 어린이보호구역 대상
(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강원 동해시는 중앙초등학교와 삼화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의 제한속도를 기존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민 불편을 줄이고 차량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구간은 제한속도와 관련해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많은 건의와 민원이 접수됐던 곳이다.
시는 이에 따라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자문과 협의를 거쳐 제한속도 상향을 결정했다
송영애 교통과장은 "이번 제한속도 조정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차량 흐름의 효율성도 함께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해 교통안전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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