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 바우처 기업, 혁신 프리미어 1000 선정 기업도 지원 대상에 추가
- 일·가정 양립 가족친화인증기업,청년일자리 강소기업에 관세조사 유예
- 일·가정 양립 가족친화인증기업,청년일자리 강소기업에 관세조사 유예
관세청은 이를위해 우선, 중소기업과 구분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구분하고, 소상공인은 중소기업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 ‘최근 1년간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세정지원 대상은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통합돼 있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은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또 원산지 인증수출자, 수출 개척 및 혁신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에 추가한다.
이와 더불어 관세청은 저출생 극복 지원을 위해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확대한다. 지난 2023년부터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및 이를 통한 저출생 대응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일·생활 균형구·근무혁신 우수기업에 대해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제공해 왔다. 올해부터는 관세조사 유예 신규 대상으로 자녀 출산·양육 지원제도 및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하는 업체 중 일·가정 양립 지원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과 청년일자리 강소기업도 추가했다.
이와 함께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승인 시 추징세액 관련 기준금액을 폐지한다.
기존에는 5000만원 이상 추징세액에 한해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가능토록 했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기준금액을 폐지해 중소기업 자금 부담을 완화한다.
이밖에도 관세청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신청 절차도 간소화한다.
그간에는 세관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서만 세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 지원이 급히 필요한 기업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를 통해 기업이 빠르고 쉽게 세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경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5개 분야에서 1300여 개 기업에 5200억 원 규모의 세정 지원을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세정지원을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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