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국힘 "스토킹은 중대 범죄…가해자 격리중심 법률정비 착수"

뉴시스

입력 2025.07.31 10:39

수정 2025.07.31 10:39

"스토킹은 예고된 폭력이며 엄벌해야 할 중대 범죄" "국가가 총력대응 하지 않으면 또 무고한 피해자 발생"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31.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31.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31일 연이은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의사에만 의존하는 제도를 보완하고 가해자 격리 중심의 실질적인 대응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게 관련 법률정비와 제도개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과 대응체제를 근본부터 뜯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스토킹을 사랑싸움으로 보는 순간 참극은 반복된다"며 "스토킹은 예고된 폭력이며 엄벌해야할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의정부, 울산, 대전에서 연이어 발생한 스토킹 살인 및 살인미수사건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스토킹 범죄를 사소한 분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걸 여실히 드러냈다"며 "수차례 신고했음에도 미온적인 조치와 실효성 없는 신변보호시스템으로 인해 또 다시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즉각 가동해 스토킹 범죄를 전면근절하기 바란다"며 "국가가 총력대응에 나서지 않는다면 다음 피해는 또 무고한 국민의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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