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제주 어르신 행복택시 부정사용 211명·1467만원 적발

뉴시스

입력 2025.07.31 10:43

수정 2025.07.31 10:43

도, 연속 적발자 대상 3년 보조금 중단 등 제재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장 택시승차장에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 있다. (사진=뉴시스DB)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장 택시승차장에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 있다. (사진=뉴시스DB)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가 어르신 행복택시 보조금 부정사용자를 적극 적발하고, 연속 적발자에게는 최장 3년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제재 조치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읍면지역 65세 이상, 동지역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인당 연간 16만8000원(1일 2회·회당 최대 1만5000원)을 지원하며 올해 사업 대상자는 10만3082명, 사업비는 135억원이다.

도는 2024년 집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택시 운수종사자가 본인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본인 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집행한 사례 등을 적발해 보조금 환수 절차에 나섰다.

2024년 부정사용자로 적발된 인원은 211명·1620건으로 부정사용액은 1467만원이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사용자에게 지원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2026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특히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적발된 부정사용자는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라 3년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2년 중복 부정수급자는 59명·1162건으로 부정사용액은 1005만원이다.


올해 보조금을 부정 사용했어도 자진 신고하고 환급하면 2027년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자진 신고하지 않고 2025년 집행사황 점검 시 적발될 경우 2027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김영길 도 교통항공국장은 "어르신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