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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농안법 선제적 ‘수급관리’ 강화...1조원대 재정 지출 막는다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31 11:00

수정 2025.07.31 11:00

지난해 10월 15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국립농업박물관 다랑이 논에서 열린 '전통 벼베기 및 탈곡 체험 행사'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수확한 벼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0월 15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국립농업박물관 다랑이 논에서 열린 '전통 벼베기 및 탈곡 체험 행사'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수확한 벼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농림축산식품부가 더불어민주당의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에 정부 재량을 강화하는 의견을 담았다. 당초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했지만 ‘의무’를 빼고 선제적 ‘수급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처음부터 쌀 초과 생산량을 줄여 정부 쌀을 사들이는 예산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예산 2000억원을 증액해 쌀 농가가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해 당초 의무매입 시 우려됐던 1조원대 재정지출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31일 농식품부는 전날 30일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양곡법·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농안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9일 두 법안은 상임위를 통과했다. 두 법안 모두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업 4법’ 일부다. 앞서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선 농업 4법 가운데 농어업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2개 법안은 우선 처리됐다.

양곡법은 초과 생산될 쌀을 정부가 매입해 쌀 농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게 골자다. 농안법 역시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내려갈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를 담고 있다. 양곡법은 오는 20230년 1조4000억원 나랏돈을 들여 초과 생산 쌀을 사들여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농안법 역시 5대 채소 기준 1조1906억원이 연간 쓰일 것으로 예상됐다. 과도한 재정 투입이 두 법안 반대의 주된 이유였다.

농식품부는 두 개정안 모두 선제적 관리인 수급계획을 강화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두 개정안 모두 위원회를 두어 생산자 단체 등 농가 의견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쌀값, 농산물값 하락에 대한 농가손실을 보전하는 가격안정제를 도입하지만 기준 가격을 달리 했다. 당초 평년가격(직전 5년 중 최저, 최고 가격을 제외한 평균) 대신 경영비, 자가노동비 등 농업에 투입되는 생산비용을 고려해 설정하기로 했다. 평년가격이 기준 가격이 되면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농해수위를 통과한 양곡법 개정안에는 고시에 규정됐던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법률에 상향 입법하도록 했다. 생산자단체 5인 이상을 구성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논 타작물 재배 참여 농업인에 대한 충분한 재정지원이 되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남는 쌀은 의무 매입이 아닌, 위원회가 심의한 수급안정 대책을 정부가 이행하도록 의무화했다. 당초 쌀 ‘초과량은 정부가 매입한다’를 ‘수급상황을 고려해 정부-농업인 등 합의한 대책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이행한다’로 바뀐 것이다.

농안법 개정안에는 선제적 수급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격하락 시 농업인이 손실을 보지 않는 수준의 가격안정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생산비용과 수급상황을 고려해 기준가격을 결정할 계획이다.
농산물 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도입해 가격안정제 대상 품목과 차액의 지급비율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대상 농산물 품목은 쌀, 채소 등 주요 농산물 중 심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향후에는 원예농산물 뿐만 아니라 양곡 등 전체 농산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농식품부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