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5일 본회의서 5개 쟁잼법안 강행 처리 예고
방송3법·농업2법 ·2차상법개정·노란봉투법 해당
배임죄 남용 방지 등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도 약속
방송3법·농업2법 ·2차상법개정·노란봉투법 해당
배임죄 남용 방지 등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도 약속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남은 7월 임시국회 기간을 "민생 개혁 입법 2차 슈퍼위크로 만들 것"이라며 방송3법 등 여야 쟁점 법안의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및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농안법)개정안 △2차 상법개정안(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조항 포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내달 4,5일 본회의 처리를 약속하며"7월 국회에서 반드시 성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대행은 상법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의식했는지 "배임죄 남용 방지 등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와 관련해 "정부의 경제 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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