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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법무부에 아동 성범죄자 엡스타인 자료 공개 요구

홍채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31 11:31

수정 2025.07.31 11:31

소수당의 자료 공개 요구 규정한 '5인 규칙' 조항 발동
강제성 불분명…거부 땐 소송 제기돼 장기 쟁점화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문한 스코틀랜드 애버딘의 거리에 트럼프 대통령과 아동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이 과거에 함께 찍었던 사진을 부착한 차량이 거리에 세워져 있다.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문한 스코틀랜드 애버딘의 거리에 트럼프 대통령과 아동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이 과거에 함께 찍었던 사진을 부착한 차량이 거리에 세워져 있다.AP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 상원이 1928년 제정된 연방법의 '5인 규칙' 조항에 따라 미 법무부에 아동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의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의 상원 국토안보 및 정부업무위원회 소속 의원 7명과 공화당 의원 1명 등 총 8명이 법무부에 엡스타인 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5인 규칙' 조항은 소수당 의원들이 의회 소환장을 발부할 수 없는 상황에도 정부에 정보 공개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것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상원의 국토안보 및 정부업무위원회 소속 의원 최소 5명이 연명(이름들을 한 곳에 잇따라 쓰는 것)으로 요청하면 연방 정부 기관은 관련 문서나 정보를 해당 의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인용된 사례가 매우 드물고 법원에서 이 조항의 적용을 두고 재판이 이뤄진 적이 없어서, 강제성 유무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따라서 상원 민주당 의원들의 정보 공개 요청에 미 정부가 불응할 경우, 법적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상원 민주당 의원들의 정보 공개 요구는 상원 공화당 의원들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엡스타인 연루설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