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국정기획위 "위반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검토"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31 11:53

수정 2025.07.31 14:49

사진=국정기획위원회
사진=국정기획위원회
[파이낸셜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특정건축물(이른바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하기로 했다. 건축물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거 안정성과 제도 합리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다.

국정기획위는 31일 오전 이춘석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이 주재하는 특정건축물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열고 '특정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위반건축물을 양성화가 추진된다. 안전상 우려가 없고 인근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일정 규모 이하의 특정용도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11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발의돼 논의 중이다.

이어 위반건축물을 양산하는 '과도한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다. 건축물의 일조, 높이, 면적 기준 등과 관련해 규제 필요성과 목적을 고려해 안전과 인근 지역의 영향이 크지 않은 수준에서 불합리한 건축규제를 발굴하고,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정부에서 건축법 시행령 등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위반건축물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지자체 단속·관리 강화, 위반행위 처벌 실효성 확보, 매수인·임차인 피해 예방 등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연내 신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박홍근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장은 "이행강제금 제도는 원상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물임에도 평생 반복적으로 부과돼 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자발적 시정이 어려운 시민을 보호하고, 미신고 특정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헌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기획위원도 "현행 건축법 규제가 과도해 선의의 피해자가 적지 않다"며 "위반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철거를 강요받거나 수백만원대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는 것은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일부 거주자는 위반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전세보증보험 등 각종 정책 지원에서도 배제되고 있다"며 "한시적 양성화는 법적 불안정성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국가적 책무"라고 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는 과거에도 추진된 바 있다. 2000년대 초부터 약 50만가구가 혜택을 받았으나, 지난 11년간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국정기획위는 형평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이번 제도 개선이 시의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발코니 확장, 옥상 지붕 설치 등 일정 규모 이하의 위반건축물 사례가 약 15만건 이상으로 파악된다.


이춘석 위원장은"양성화 조치가 시행되면 위반 건축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의 주거가 신속히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전면 정비해 국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