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전 감리단장 A(67)씨는 지난 22일 오후 청주교도소에서 극단선택을 시도해 충북대학교병원으로 옮겨졌고, 치료 중 이날 오전 숨졌다.
A씨는 미호천교 확장공사 과정에서 당국의 허가 없이 기존 제방을 허물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시공하고 관리·감독해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지난 3월 징역 4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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