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 3명 이상 다자녀 가정 학생 배정 혜택
형제·자매·남매 이미 졸업했어도 동일 학교로 배정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내년도 중학교 입학 본배정부터 서울시 다자녀 가정의 첫째 자녀에게도 거주지 기준 '최근 거리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이 부여된다. 둘째 자녀 이상부터 형제·자매·남매가 졸업한 중학교도 동일 학교 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부터 다자녀 가정 학생에 대한 배정 혜택을 크게 늘린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의 중학교 배정은 원칙적으로 학생의 거주지에 해당하는 학교군 내 중학교에 전산 추첨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의 경우 교육장이 추첨 방식 대신 학교군 내 중학교 중 하나를 지정해 입학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 중 둘째 자녀 이상에 한해 희망 시 형제·자매·남매가 재학 중인 동일 중학교로 우선 배정하는 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첫째 자녀는 일반 배정 대상자와 동일하게 전산 추첨 대상에 포함돼 우선 배정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첫째 자녀에게도 우선 배정 혜택이 적용된다.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첫째 자녀는 학교군 내 거주지 기준 최근거리 중학교에 배정을 희망할 경우 해당 중학교에 우선 배정한다.
형제·자매·남매 졸업학교에도 동일 학교 배정을 확대한다. 둘째 자녀 이상의 경우 학교군 내 형제·자매·남매가 재학 중인 중학교는 물론, 이미 졸업한 중학교도 동일 학교 배정 신청이 가능해진다.
단성학교(남중·여중), 거주지 이전 등 특수한 경우 배정 보완책을 마련한다.
남매의 성별이 달라 동일 학교 배정이 불가능한 단성학교의 경우를 고려해 거주지 기준 최근거리 중학교 배정 등의 별도 대책을 마련한다. 예를 들어, 오빠가 남자중학교를 재학·졸업한 경우 여동생은 학교군 내 집에서 가장 가까운 남녀공학 또는 여자중학교에 배정을 희망할 경우 해당 중학교에 우선 배정 받을 수 있다.
이사 등으로 인해 형제·자매·남매가 재학·졸업한 학교와 다른 학교군에 속하게 된 경우에도, 동생은 새로 이사한 학교군 내 거주지 기준 최근거리 중학교에 배정을 희망할 경우 해당 중학교에 우선 배정 받을 수 있도록 예외 적용 기준을 마련한다.
개선 사항은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 본배정부터 적용되며, 2025년 8월 1일부터 각 교육지원청 누리집에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업무 시행계획'을 공고해 학부모에게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중학교 입학 배정 정책을 개선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실질적인 교육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고등학교 배정 등 다른 교육 단계로도 이러한 지원을 넓혀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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