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혜연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 등으로 하달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후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후 1시 39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남색 정장과 보라색 넥타이 차림의 이 전 장관은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 안 하셨나', '대통령실에서 보고 계시던 문건은 어떤 내용이었나', '헌재에서 위증한 혐의 인정하시나'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들어섰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2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30일) 브리핑에서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해 "이 사건 범죄 사실에 대해 소명에 집중하고 증거인멸 우려, 범죄 중대성에 대해 적극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7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업체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한 전 총리 등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에 대한 추가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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