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산재예방 TF 현장 긴급점검
이재명 대통령 공개 질타에 후속 조치 가속화 전망
경영계, 처벌보단 예방에 방점을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천공기 끼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한 경남 의령나들목 보강 공사 현장을 찾아 산업재해 반복을 막기 위한 제도 보완을 시사했다. 유력 당권 주자인 정청래 의원도 기업 대표이사의 사업장 안전 사전 확인 의무화 법안을 발의하며 이에 가세했다. 오는 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를 시사한 민주당은 산업계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모양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와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남 의령나들목 보강공사 현장 긴급 점검에 나섰다. 지난 28일 해당 현장에서 60대 남성이 천공기에 끼여 숨지는 일이 발생해서다.
현장에 방문한 TF 위원들과 안 위원장은 한목소리로 이번 사고는 예방이 가능했던 '인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기초적인 안전 조치조차 이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현장 안전 관리의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TF는 당 차원의 후속 조치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TF 단장인 김주영 의원은 "덮개와 울타리 설치는 관련 규정에 명시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며 "사실상 예정된 인재"라고 이번 사고를 규정했다. 이어 "천공기 운용 사업장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현장 의견을 토대로 제도 보완과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도 "이번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고 말하며 "환노위 차원에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유력 당권주자로 꼽히는 정청래 의원도 30일 대표이사의 사업장 안전 확인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기존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을 대표이사가 숙지한 후, 이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법안에 벌칙 조항을 신설해 대표이사가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대표이사가 사업장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핵심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조치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토록 해 경각심을 제고하고 산재를 예방해야 한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당의 산재 발생 시 처벌하겠다는 논의가 가시화되자 경영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된 산재에 대해서는 엄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당정의 처벌 중심 입법 논의가 가속화될 것을 우려 중이다.
경영계는 처벌 중심의 입법보다 안전 설비 예산이 부족해 산재 예방이 소홀해지는 중소기업 위주로 재정을 투입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입장이다. 경영계 관계자는 "처벌 중심의 입법 논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예방 관련 논의가 주가 돼야 하는데, 별 효과가 없는 처벌 중심 논의만 이어지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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