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검찰, '북한 GP 부실검증' 정경두·서욱 전 장관 무혐의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31 14:57

수정 2025.07.31 14:56

2019년 국군의날 행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오른쪽부터)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경례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2019년 국군의날 행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오른쪽부터)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경례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북한 감시초소(GP) 철수 검증 부실' 의혹과 관련해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관계자 전원에게 범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하준호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수사 중이던 정 전 장관과 서 전 장관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박한기 전 합참의장 등 당시 군 관계자 4명도 함께 혐의없음 결론이 내려졌다.

앞서 우리나라와 북한은 2018년 9·19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10곳의 GP를 파괴하기로 했다.
당시 군은 현장검증을 통해 북한의 GP가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23년 북한이 9·19 합의를 전면 파기한 뒤, 빠르게 GP를 복원하자 지하시설 존재 가능성이 제기되며 '부실검증'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지난해 1월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군수호예비역장성단'이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지난 3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