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하준호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수사 중이던 정 전 장관과 서 전 장관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박한기 전 합참의장 등 당시 군 관계자 4명도 함께 혐의없음 결론이 내려졌다.
앞서 우리나라와 북한은 2018년 9·19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10곳의 GP를 파괴하기로 했다. 당시 군은 현장검증을 통해 북한의 GP가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지난해 1월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군수호예비역장성단'이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지난 3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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