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
첫째부터 지역내 입학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
첫째부터 지역내 입학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
서울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2026학년도부터 중학교 입학 다자녀 배정제도를 개선한다고 7월 31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서울 지역 다자녀 가정의 실질적인 교육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첫째 자녀가 집에서 가장 가까운 중학교에 진학함으로써 등·하교 통학 시간과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고, 학부모의 자녀 돌봄이나 학교 행사 참여도 더욱 수월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동안 서울시 중학교 배정은 학생의 거주지에 해당하는 학교군 내 중학교에 전산 추첨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었다. 기존 제도에서는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 중 둘째 자녀부터 희망 시 형제·자매·남매가 재학 중인 동일 중학교로 우선 배정하는 방식만을 운영해왔다. 때문에 첫째 자녀는 우선 배정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을 살펴보면, 우선 다자녀 가정의 '첫째 자녀'에게도 거주지 기준 '최근거리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이 부여된다.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첫째 자녀는 학교군 내 거주지 기준 가장 가까운 중학교에 배정을 희망할 경우 해당 학교에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최근거리 기준'은 네이버 지도 길찾기 기능을 활용해 대상 학생 거주지 출입구부터 학교 정문까지의 도보 소요 시간을 측정하고, 소요 시간이 같으면 최단 거리를 기준으로 삼아 판단한다.
또, 둘째 자녀 이상부터는 형제·자매·남매가 재학 중인 중학교는 물론, 이미 '졸업한 중학교'도 동일 학교 배정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는 형제·자매의 학교 선택 폭을 넓혀줌으로써 가정의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특수한 경우를 위한 배정 보완책도 마련했다. 남매의 성별이 달라 동일 학교 배정이 불가능한 남중·여중의 경우나, 이사 등으로 인해 형제·자매가 재학·졸업한 학교와 다른 학교군에 속하게 된 경우에도, 동생은 새로 이사한 학교군 내 거주지 기준 최근거리 중학교에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예외 적용 기준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오빠가 남자중학교를 졸업한 경우 여동생은 학교군 내 집에서 가장 가까운 남녀공학 또는 여자중학교에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중학교 입학 배정 정책을 개선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실질적인 교육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변화가 저출생 시대에 교육분야에서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책의 전환점이 될 것이며, 앞으로 고등학교 배정 등 다른 교육 단계로도 지원을 넓혀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