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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방호벽 들이받아 동승자 사망…운전자는 2심도 무죄

뉴시스

입력 2025.07.31 15:00

수정 2025.07.31 15:00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고속도로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동승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화물차 운전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김병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6일 오후 1시50분께 광주원주고속도로 원주 방향으로 주행하다가 1차로 콘크리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연이어 도로 우측에 설치된 콘크리트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B씨가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화물차 운전석 쪽 타이어에 펑크가 발생했는데, 검찰은 A씨가 타이어 마모 상태에 대해 철저히 정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과실도 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은 이 사건 사고 영상에 대한 감정 촉탁을 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회신 내용 등을 토대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과수는 사고 영상만으로는 차량 사고 원인을 알 수 없으며, 차량이 좌측으로 충격받을 경우 충격의 반작용으로 운전자의 조향과 무관하게 우측으로 이동할 수 있어 피고인의 부주의 운전과 이 상황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을 법원에 보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1심은 "사고가 피고인의 조작 미숙으로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차량 타이어 마모 상태에 대해 사전점검 의무를 다하지 않아 타이어 펑크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후 검사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단도 1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조작 미숙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직접적 원인이 2차 충격 때문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건 차량은 차량 회사에서 관리했고, 그때그때 운전하는 사람이 달랐으며, 사고 당일에도 처음에는 B씨가 운전하다가 이후에 A씨가 운전했던 것으로 보여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차량 타이어 마모 상태에 대한 정기적 점검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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