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뇌물수수 혐의' 文측,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檢,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31 15:55

수정 2025.07.31 15:54

“대가관계 없는데 무리한 기소...별도 범죄 심증 유도” 반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도종환·안도현·박성우 시인의 북토크 '그대와 가장 가까운 시간, 시 낭송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도종환·안도현·박성우 시인의 북토크 '그대와 가장 가까운 시간, 시 낭송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전 사위의 급여 수령과 관련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공소장에 혐의와 무관한 내용이 포함됐다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지난 21일과 28일, 세 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서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유·무죄를 미리 판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소장에는 범죄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상 원칙이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시기와 전 사위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시점이 다르다는 점을 짚으며 대가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검찰이 "피고인이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한 행위와 피고인 사위의 급여 수령 사이에 구체적 대가관계가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며 대통령 직무 범위가 넓다는 점을 이용해 무리하게 뇌물죄를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 간 '부당지원에 따른 중진공 이사장 임명'은 전 사위 급여 수령 등 뇌물수수 혐의와는 별개의 사안이며,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이므로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검찰이 공소장에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을 임명하는 과정에 부정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은 뇌물수수 혐의와 별도 범죄도 저지를 수 있다는 "강한 유죄의 심증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불명확하다며 이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또한 증거신청 방식에 어긋나 위법하다며 상당 부분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이 전 의원에게는 뇌물 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자신의 사위였던 서씨를 채용하게 한 뒤, 급여와 이주비 명목으로 약 2억1700여만원을 수수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그 대가로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임명시켜줬다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며 국민참여재판도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9월 9일 열린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