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 88명, 음주운전자 7명
이 중 면허취소 대상은 3명, 면허정지 대상은 4명이다. 혈중알콜농도 0.030% 이상 0.080% 미만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면허가 정지되고, 0.08%이상은 취소된다.
기장경찰서는 지난 1일부터 30일까지 교통과, 부산청 기동대 등 총 500명과 경찰 차량 40대를 투입해 일광, 임랑, 오시리아, 연화리, 대변 등 해수욕장 주변 주요 지역에서 집중 단속을 벌였다.
한 달간의 단속 결과 음주운전자 79명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54명이 면허정지, 25명이 면허 취소 대상이다.
기장경찰서장은 "해수욕장 주변 교통사고 예방과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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