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고, 사회적기업의 기부금 손금(비용) 인정 한도를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스마트기업 설비투자와 관련한 세액공제 특례도 신설된다.
정부는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코로나19 이후 도입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가 3년 연장돼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제도 연장을 통해 임대료 인하를 유도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다.
기존과 같이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면 인하액의 70%를 세액공제해 주며,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공제율은 50%다.
또한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일반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가 기존 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상향된다.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 합산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보다 높은 손금 인정 한도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해당 조치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사회적 기업의 비영리성을 고려해 사회적 목적 추구를 위한 지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신설된다.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은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으며, 기준 내용연수의 50% 범위에서 가장 짧게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일반 자산은 25% 범위다. 적용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며, 2026년 이후 취득 자산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자산취득에 든 투자금을 조기에 비용 처리하도록 해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 등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도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금, 협력중소기업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수탁중소기업 연구시설 설치, 대학 등의 중고자산 무상기증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계속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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