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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AI 개발비 1조 쓰면 4천억 감면…데이터센터도 공제

뉴스1

입력 2025.07.31 17:11

수정 2025.07.31 17:11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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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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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관련 투자의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AI 연구개발(R&D) 비용의 최대 50%, 데이터센터 구축 비용의 최대 25%를 감면해 줄 예정이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5년 세제 개편안에는 이 같은 '국가전략기술 AI 분야 세부기술 및 사업화시설 신설' 방안이 포함됐다.

국가전략기술로 새롭게 지정된 AI 세부기술은 △생성형 AI △에이전트 AI △학습·추론 고도화 기술 △AI 컴퓨팅 최적화 기술 △인간 중심 AI 기술 등 총 5개다.

중소기업은 해당 기술 R&D 비용의 40~50%, 중견기업은 30~45%, 대기업은 30~40%를 세액공제 받게 된다.



일반기술(중소 25%, 중견 8~20%, 대기업 최대 2%)과 비교해 세제 지원이 많게는 20배 이상 확대되는 셈이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AI 개발에 투자한 비용 절반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AI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는 일반 시설투자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구체적으로 사업화시설 투자 시 △대기업은 기본 6%에 증가분 10%로 최대 16% △중견기업은 최대 18%(기본 8%+증가분 10%) △중소기업은 최대 35%(기본 25%+증가분 10%)의 세금이 감면된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AI 민간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이 2배에서 많게는 20배 확대될 전망이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AI가 올초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지정됐지만 세부기술은 지정되지 않았던 상황"이라며 "전문가 평가를 거쳐 AI 세부기술 5개를 선정하고 AI 데이터센터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추가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상향된 세액공제 혜택을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비용 또는 투자에 대해 적용할 계획이다.
세제 개편안은 오는 8월 1~14일 입법예고,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