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尹이 내린 법인세율 다시 원상복구…구간별 세율 1%p 상향

뉴스1

입력 2025.07.31 17:11

수정 2025.07.31 17:11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31/뉴스1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31/뉴스1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되돌려 구간별 세율을 1%포인트(p)씩 상향 조정한다. 세수 기반을 강화하고 응능부담 원칙(납세자 부담 능력에 따른 과세)에 따라 세부담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세율은 2022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된다. 일반 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은 9%에서 10%로, 2억~200억 원 구간은 19%에서 20%로, 200억~3000억 원 구간은 21%에서 22%로, 3000억 원 초과 구간은 24%에서 25%로 각각 1%p씩 오른다.

소규모 법인 역시 구간별로 동일하게 1%p 상향된다. 이번 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25%였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윤석열 정부에서 24%로 낮췄으나, 이번 개정이 완료되면 다시 원상 복구된다. 법인세 환원을 통해 세수 기반을 강화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법인세 세수는 지난 2022년 103조 5000억 원에서 2023년 80조 4000억 원, 2024년 62조 5000억 원으로 감소한 바 있다. 경기둔화로 인한 기업 실적 부진 영향이 컸지만, 정부는 법인세율 인하 영향도 어느 정도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이형일 차관은 "지난 정부에서 감세를 통해 경기 활력을 제고하고, 결과적으로 세수도 증가할 거라는 선순환을 의도했다고 보지만, 최근의 경제 상황과 세수 감소를 고려해 보면 현재로서는 실제 정책의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곤란하다"며 "법인세와 기타 여러 세수 감소로 세입 기반이 약화한 것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법인세 세수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법인세 정상화로 2026년 2227억 원, 2027년 4조 3588억 원의 법인세가 추가로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8조 1672억 원의 세입 절반 이상이 법인세에서 나오는 것이다.

다만 경기둔화, 통상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법인세 세율 인상으로 기업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재계를 중심으로 제기된다. 국제적인 법인세 인하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최근 영국·프랑스도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등 증세 또는 감세의 일방적 방향이 글로벌 트렌드는 아니다"라며 "법인세율 인상 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와 비슷한 경제 규모인 국가들과 비교해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은 비슷한 수준"이라고 했다.
주요 20개국(G20)의 평균 법인세율은 23.4%(지방세 포함 27.4%)다.

앞서 정부는 단일 혹은 2단계로 과세표준 구간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세제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법인세 체계가 4단계로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구간을 조정하면 기업규모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도 있다"며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크게 보면 정상화라는 차원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