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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시행 맞춰 증권거래세 복원…코스피 0→0.05%·코스닥 0.15→0.2%

뉴스1

입력 2025.07.31 17:12

수정 2025.07.31 17:12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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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증권거래세율을 2023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에 맞춰 낮췄던 거래세율을 다시 되돌린다는 취지다.

정부는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스피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은 현행 0%(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에서 0.05%(농특세 0.15%)로 조정된다. 코스닥·K-OTC는 0.15%에서 0.2%로 인상되며, 코넥스 시장은 0.1%로 유지된다.

적용 시기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다.

이번 조정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른 과세 형평성 확보가 핵심 배경이다. 2019년 0.15%(코스닥 0.30%)수준이었던 거래세율을 금투세 시행과 연계해 낮춰왔으나, 금투세 폐지에 따라 다시 환원한다는 것이다.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대주주를 제외한 일반투자자의 양도차익이 비과세되는 점을 고려하면 형평성 차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거래세율 인상이 최근의 증시 호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거래세가 주식 매도시 손익 여부에 상관없이 부과된다는 점 때문에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 실장은 이에 대해 "과거 사례를 보면 증권거래세율 인하가 주식시장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며 "증권거래세율을 낮춰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도 있고, 예측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향후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원상복구할 가능성에 대해 박 실장은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세율을 많이 올리면 당연히 주식시장에 플러스 요인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인상 수준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