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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5% 관세' 車부품사 돕는다…미래차부품법 개정안 발의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31 18:08

수정 2025.07.31 18:09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대표 발의
"경쟁력 못 갖추면 공장 미국으로 이전 우려"
미래차 산업 타 첨단 분야와 지원 불균형 문제도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자동차 부품 산업 보호를 목표로 에너지 설비 시 재정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한미 관세협상에서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에 적용되는 품목 관세가 15%로 확정되면서, 국내 자동차 산업의 국외 유출 우려에 대한 지원 조치다. 자동차는 대미 수출 1위 품목인데, 관세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15%로 관세가 부과되면서 일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전기차 등의 부품 생산 시설이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정부가 나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장 의원은 관세 인상 등으로 자동차 산업의 가격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원가 절감을 위한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장 의원은 파이낸셜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내 지원이 통상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어 보여도, 결국 (지원에 있어서) 경쟁력을 못 갖추면 지금 다 공장이 미국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내 자동차 산업이 계속 존재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산업 지원을 등한시 하면 안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국내 첨단 산업 지원 분야가 반도체 등으로 쏠려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전기차 등과 같은 미래차도 굉장히 중요한 산업분야이며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균형감 있는 지원이 수반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추후 반도체 등 여타 첨단 분야처럼 자동차 산업 지원을 위해 세제 혜택 등과 같은 지원 법안을 연구 과제로 삼고 입법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