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사설

[fn사설] 법인세 인상에 노란봉투법 강행, 기업은 속이 탄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31 18:37

수정 2025.07.31 18:37

법인세율 1%p 인상 세제개편 확정
재계 "노란봉투법, 산업계 흔들 것"
손경식 경총 회장이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손경식 경총 회장이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악은 면했지만 미국의 관세 부과가 확정된 가운데 정부가 법인세를 인상하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아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31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법인세는 1%p 상향조정돼 최고세율이 25%로 2022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은 50억원에서 다시 10억원으로 올렸다.

정부가 법인세를 올린 이유는 두가지다. 전 정권의 감세로 응능부담 원칙(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을 흔들었다는 것이다.

사실 전 정권에서는 법인세 인하를 놓고 여야가 맞서다 1%p로 당시 여당이 양보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지나친 감세는 아니며 현재의 세율로도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주요 국가들 중에 가장 높은 쪽에 속한다.

두번째 이유는 줄어드는 세입에 대응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올렸다는 것이다. 2022년 103조5000억원이었던 법인세수는 지난해 62조5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이는 경제불황에 기업의 업황이 나빴기 때문이지 감세 때문은 아니다. 법인세율을 되돌리면 4조3000억원 정도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법인세율을 올리면 당연히 세수는 늘어나겠지만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어 투자는 위축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증세정책으로 외국인 투자가 감소한 것에서도 간접적으로 증명된다. 정부는 세금을 깎아줘도 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익을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두고 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투자가 줄어들었다면 불경기로 기업의 이익이 감소한 탓이다. 불황기에는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하기 어렵다. 일단 이익을 적립해 두고 적절한 투자시기를 기다리는 게 경영원칙이다. 세계 각국은 첨단산업 등에서 경쟁을 벌이듯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 기업들이 마음껏 경영활동을 하라는 취지다. 세금 부담을 줄인 기업들이 더 열심히 돈을 벌어 이익이 늘면 당연히 법인세수는 늘어날 것이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계의 하소연이 이어졌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노란봉투법 통과 시 잦은 파업으로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 것"이라며 개정 중단을 요청했다. 수백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대응이 불가능하고 거래를 끊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피해는 근로자들이 입을 것이라고도 했다. 일리가 없는 말이 아니다.

외국 업계에서도 같은 우려를 표명했지만, 노란봉투법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의지는 확고하다. 그러나 노사 관계의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어느 한쪽으로 힘이 쏠리면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번 부여한 권한은 다시 거둬들이기도 어렵다.
대한민국이 '파업 천국'이 되어서 대다수 기업들이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지경에 다다르면 이미 때가 늦다. 재계의 마지막 호소를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
노동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경제가 먼저 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