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캠퍼스의 기숙사에서 여학생을 불법 촬영한 20대 남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전날 검거했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께 같은 기숙사 샤워시설에 침입해 샤워하고 있던 20대 여성 B씨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범행 3시간가량 뒤 기숙사 관리인에게 자수하면서 경찰이 A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A씨는 입건 전 조사(내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조만간 입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에 포렌식 검사를 의뢰한 상태"라며 "검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ingdo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