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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안도걸, 법인세 개정안 발의…"과표 상위 2구간만 세율 1%p 인상"

뉴시스

입력 2025.07.31 21:03

수정 2025.07.31 21:03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안도걸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TF 팀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강원도 지역구 기획위원-균형성장특위-국정과제TF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3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안도걸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TF 팀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강원도 지역구 기획위원-균형성장특위-국정과제TF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3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당정이 윤석열 정부 시절 과세표준 4개 구간 모두 1%포인트(p)씩 인하된 법인세율을 환원할 방침인 가운데, 민주당이 상위 2구간만 법인세를 인상하는 법인세 개정안이 발의됐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을 2022년 개정 이전으로 환원하는 법인세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법인세는 사업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24%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1%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억원 이하 9% 등 4개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4개 과세표준 구간 모두 1%p씩 세율이 인하했다.

안 의원은 법인세 개정안에서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구간 법인세율은 현행대로 각각 9%, 19%로 유지했다.

반면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3000억원 초과는 정부 방침대로 2022년 개정 전인 22%, 25%로 각각 환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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