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이 오는 9월 1일까지 2025년도 상반기 실적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납부 대상은 영리 내국법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 총 52만8000개 법인으로, 지난해보다 약 1만1000개 증가했다.
올해부터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약 2600개 법인이 반드시 가결산 방식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단, 이 중 규모가 중소기업인 경우는 예외다.
일반 법인의 경우에는 두 가지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은 8월 1일부터 홈택스와 손택스 앱을 통해 편리한 신고를 위한 시스템도 제공하고 있다. 직전년도 기준으로 자동 계산된 세액이 입력되는 ‘미리채움 서비스’와 ‘중간예납세액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폭우, 산불, 항공기 사고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을 비롯해,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중소기업 등 약 3만8000개 법인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2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해당 기업은 원래 납부기한인 9월 1일이 아닌, 11월 3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를 선택한 기업 역시 납부기한이 2개월 추가 연장된다.
이번 세정지원 대상의 중간예납세액은 총 808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약 1840억원 증가한 규모다. 이 가운데 석유화학·철강·건설업 법인이 전체 세액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돼, 기존 4055개 중소기업 외에 187개 중견기업이 추가로 포함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와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세정지원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밖에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최대한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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