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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사고 절반 8월, 안전수칙 '이것'…음주후 '첨벙' NO

뉴시스

입력 2025.08.01 08:58

수정 2025.08.01 08:58

[구례=뉴시스] 계곡 물놀이.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구례=뉴시스] 계곡 물놀이.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8월 폭염을 피하기 위해 선택한 물놀이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5년(2020년~2024년)간 전국에서 물놀이 사고로 총 112명이 숨졌다. 이 중 54명(48%)이 8월에 발생했다.

8월 사망 사고는 초순과 중순에 집중됐다. 하천이 33%로 가장 많았고 계곡(30%), 해수욕장(22%), 갯벌·해변(13%) 순으로 나타났다.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운동과 구명조끼 착용, 안전구역 내 활동, 어린이는 보호자가 동행해야 한다.


사고 발생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가 필요할 경우 무리하게 물속에 들어가지 말고 구명환 등 안전장비를 활용해야 한다.

지정된 구역과 안전시설이 갖춰진 장소를 이용하고 음주 후 물놀이 금지, 소나기 등이 내릴 때는 물놀이 장소에서 철수해야 한다.


이부호 광주시 안전정책관은 "물놀이 사고는 8월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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