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는 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0일 오후 6시께 성북구 고려대 기숙사 안에 있는 샤워실에 침입해 20대 여성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3시간 뒤 경찰에 자수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그의 휴대전화에선 불법 촬영물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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