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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태광산업의 교환사채(EB) 발행 금지를 요청하는 2차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30일 제기했던 1차 EB 발행 중단 가처분 신청과는 별개의 건이다.
1차 EB 발행 중단 가처분 신청은 태광산업 이사들의 위법 행위 중지를 요청하는 내용이었던 반면, 이번 2차 소송은 태광산업 자체를 상대로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의 중지를 주된 청구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청구 대상과 손해의 주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트러스톤운용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태광산업의 교환사채 발행이 개정 상법이 보장하는 주주권을 본질적으로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해 이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태광산업은 6월 27일 이사회에서 자사주 전량(지분율 24.41%)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약 3200억원 규모 교환사채 발행을 의결했다.
그러나 교환사채 발행을 둘러싸고 시장에서는 주주가치 훼손 논란이 불거졌고, 금융감독원이 자사주 처분 상대방을 공시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정정 명령을 부과하자 태광산업은 지난달 2일 EB 발행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한국거래소가 지난 6월 30일 태광산업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6점과 함께 76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면서 이는 "태광산업 및 태광그룹의 위법하고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태광산업 감사위원회에 이번 사안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며 "감사 결과에 이사들의 책임이 드러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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