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정부의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수천만 원을 편취한 호텔 운영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공범인 점장과 관리부장은 각각 벌금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에 처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 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공범 B 씨(56)에게는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 C 씨(58)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자 제주시내 모 호텔 운영자인 A 씨와 점장인 B 씨, 관리부장인 C 씨는 공모해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3450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A 씨 등은 직원 5명이 실제 근무를 하는데도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2020년 3월 16일~4월 15일 한 달간 휴직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행정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와 C 씨는 A 씨의 지시로 직원들에게 휴직동의서를 받는 등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 중 10%를 회수,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와 C 씨는 재판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피공탁자로 3400만 원을 형사공탁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국가를 기망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횟수나 편취금액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편취액을 전액 공탁하고 범행을 반성한 점, A 씨가 주도하고 B·C 씨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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